뉴온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3
작성일
2023-06-15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년 7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A동 905호, 907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주식회사 뉴온 대표이사 최봉근 (직인 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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